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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서울국제발명전시회 5년 연속 수상 쾌거

◇ 금상2건, 은상1건, 특별상 2건 등 수상 휩쓸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2018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4건의 발명품을 출품, 금상 2건과 은상 1건, 특별상 2건 등 모두 5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환경기술 선도기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출품작 중 국내 최초 안정화조의 멤브레인에서 투과되는 악취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안정화조의 악취처리장치’와 낮은 열원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는 ‘열풍반사판을 구비한 저온건조장치’가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내 불순물을 정제하여 고품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장치’가 은상을 수상하는 등 출품작 대부분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안정화조의 악취처리장치와 바이오가스 제조장치는 국·내외 특허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특별상까지 추가로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SL공사 관계자는 “5년 연속 수상을 통해 광역 매립장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법적보호와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의 선도기관으로 거듭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적 발명전시회로, 올해는 미국·독일·대만·태국 등 33개국에서 총 606점의 혁신적인 발명품과 특허기술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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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