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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 광역자치단체 전국 유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등 호평


광주광역시가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마련’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주요활동, 관련 예산·인력 지원, 노력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추진 등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등이 호평을 얻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관표창과 포상금 2500만원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로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실천 노력이 일궈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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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