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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시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MICE도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알리기 위한 상이다.

 이날 광역․시․군․구 4개 그룹, 12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MICE도시’라는 주제로 인천광역시 MICE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2016년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UIA 기준) 세계 30위를 2017년 24위까지 끌어올렸으며, 2020년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금년 7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완공과 더불어 8월 전국최초로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자족형 MICE 생태계를 구축하고 MICE 도시 브랜딩 등 실천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올해 MICE 유치 다변화 및 국가별 맞춤형 유치마케팅을 통해 23건, 110,000여명의 대규모 기업회의를 개최하여 기업회의 1번지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6차 OECD 세계포럼, 2020 ADB 연차총회 등 정상급 국제회의를 개최․유치하여 국제회의 특별시로 자리를 굳혔다. 또한, EDM페스티벌(월드클럽돔코리아) 등 456,000명이 인천을 방문하였으며, 메가 이벤트 및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시·이벤트 메카 인천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인천시 마이스산업과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MICE도시 인천시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송도-영종복합리조트-원도심을 잇는 MICE 벨트구축, 인천형 MICE 생태계 구축, 새로운 도시 상생모델 마련,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육성․진흥, 2020년 국제회의 개최도시 세계 10위권 진입을 통해 ‘10대 스마트 MICE 도시 인천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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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