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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서울대 지정

- 매년 1억 5000만 원씩 5년간 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최근 공모를 통해 2016년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서울대학교를 최종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올해 처음으로 1개교 지정됐으며, 이번 공모에서 서울대는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대는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탄소흡수원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서울대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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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