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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공동이익 위해 기금문제 해결해야”

이용섭 시장,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서 촉구
공동발전기금 조성 약속 지켜져야 혁신도시 더 큰 발전”
광주시·전남도, 15개 이전 공공기관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혁신도시 배후도시 광주 남구청장 위원으로 추가키로 결정



광주·전남 공공기관장들이 빛가람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나주 한전KDN에서 제4대 공동협의회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박성철 한전KDN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조성 현황과 협의회 운영 주요 성과,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공공기관장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결,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광주·전남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각 협약기관의 가치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협력 ▲협약기관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공헌활동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사회공헌활동 콘텐츠 및 실행 홍보활동 실시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2006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져야 혁신도시가 더 큰 미래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이익을 위해 이미 약속된 바를 실무자들이 지키고자 노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나 진전이 없다가 지난 8월 20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상생 발전위원회를 열어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혁신도시 배후도시인 광주 남구가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혁신도시 시즌2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구청장을 공공기관장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섭 공동협의회장은 “빛가람혁신도시는 조성 당시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미를 살려 광주전남 발전 클러스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춰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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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