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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4명 수상

제25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4개 부문 수상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 1994년부터 매년 선정
6일 열린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



경기도는 지난 6일 수원행궁광장에서 열린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25회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농어업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실적을 올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농어민 14명이 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고품질쌀생산부문: 구은회(여주시·69) ▲과수부문: 이준섭(이천시·49) ▲화훼부문: 박상철(이천시·61) ▲채소부문: 한상우(평택시·59) ▲농촌융복합산업 부문: 김의수(이천시·55) ▲환경농업·신기술부문: 윤세율(안성시·59) ▲수산부문: 임국현(평택시·69) ▲임업부문: 정도영(가평군·49) ▲여성농어민부문: 이경옥(포천시·49) ▲특용작물부문: 윤여민(이천시·47) ▲한우부문: 정상현(이천시·68)▲낙농부문: 최명회(포천시·59) ▲양돈부문: 원동학(여주시·54)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 광주시 다한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식량작물 부문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한 15개 부문의 55명의 후보자들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조사,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농어민대상은 농어업 분야의 최고상으로 지난 1994년 창설 이래 총 25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경기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기념동판 증정 등의 영예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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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