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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스탠더드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 국내 105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공기업부문 1위로 선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경영성과로 높은 평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2018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부문 ‘지속가능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매년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해 가족친화경영, 반부패경영, 혁신경영 등 10개 경영부문별*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 가족친화경영, 그린경영(녹색경영), 반부패경영, 사회공헌경영, 안전경영, 에너지경영, 지속가능경영, 청렴경영, 품질경영, 혁신경영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올해 심사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105개 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전문 평가단은 각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보의 중요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등을 평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보고서에 ▲국민 물복지 제고▲일자리 창출 및 물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통합물관리 등 주요 경영성과를 국제적 평가기준인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한 3대 핵심요소(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와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국제개발 협력의제로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3대 축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지침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환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실현하고, 국내 물산업 육성과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노력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경영 강화 등 주요 경영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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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