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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정부의 재정분권계획 기대 미흡, 국회와 정부에 법률적 보장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0월 30일(화)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금년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루어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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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