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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를 비롯해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무안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재무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061-450-537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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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