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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서 수묵채색화에 빠져보세요

-11월 9일까지 한옥 전시실서 이범수 향토작가 특별전시회-



국내에서 유일하게 늘 푸른 난대상록활엽수가 집단 자생하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이 11월 9일까지 전통 한옥으로 건립된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범수 작가 수묵채색화 작품 특별전시회를 운영한다.

전시 작품은 이범수 작가가 천염염료와 한지를 이용, 추상과 채색을 강조해 새롭게 시도한 채색화 등 30여 점이다.

이범수 작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틈틈이 작품 활동을 계속해왔다. 100여 차례의 단체전, 그룹전, 초대전에 참여해 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 교사의 권유로 그림 세계에 들어서게 됐다는 이범수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면 더욱 경이롭게 보여 환희로운 봄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년퇴직 후 그동안 꿈꾸던 것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안재석 완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전시회를 계속 발굴, 향토 작가가 중앙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며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시기에 맞춰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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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