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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만해 한용운 선양사업”본격 추진

속초시는 독립운동가 겸 시인이자 승려인 만해 한용운과 연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개 지자체는 만해의 고향이자 생가인 홍성군, 출가해 정진했던 백담사가 있는 인제군,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서대문구, 입적할 때까지 살았던 심우장이 있는 성북구, 만해가 수행생활을 한 신흥사가 있는 속초시가 이에 해당된다.

속초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선양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월 23일 홍성군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3월 중으로 해당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협의회 규약을 지자체별로 고시하기로 하였으며, 속초시는 지난 3월 4일 고시를 마쳤다. 
오는 3월 22일(화) 홍성군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5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교육청과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와 함께 본격적인 만해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행정협의회를 통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적지 순례길 운영, 만해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기념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만해선생의 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불어 속초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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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