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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 시장 14곳, 글로벌명품시장·문화관광형-골목형 육성사업 선정

              주요 내용
     도내 전통시장 13곳, 골목형·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선정
     문화관광형 시장 2개소 , 골목형 시장 11개소, 
     문화관광형 시장 3년간 18억 투입, 골목형 시장 1년간 6억 투입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로 선정. 3년간 50억 원 투입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 14곳이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골목형 육성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시군과 협의를 통해 ‘시장별 특성화 사전 컨설팅’을 실시, 다양한 시장별 특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선정은 경기도와 시군, 상인들이 힘을 합쳐 얻어낸 협업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골목형·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의 차원을 넘어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골목형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대형마트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총 66억 원(국비 33억 원, 시군비 33억 원), 시장 당 1년간 6억 원 투입된다.
올해는 ▲수원시 매산시장·연무시장, ▲성남시 돌고래시장·금호시장, ▲고양시 원당시장·덕이동 패션1번지, ▲부천시 강남시장, ▲안양시 호계종합시장,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파주시 광탄 전통시장, ▲의왕시 부곡 도깨비 시장 등 도내 11개 시장이 선정됐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해 관광과 쇼핑이 함께 가능한 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여주시 여주중앙인정시장, ▲양평군 양수리 시장 등 2곳이 선정됐다. 시장 당 3년간 18억 원 이내, 총 36억 원(국비 18억 원, 시군비 18억 원)이 투입된다.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은 외국인 대상 관광코스 개발, 한국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 개설, 문화체험 등 외국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사후면세점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시장에게는 3년간 50억 원(국비 25억 원, 시군비 25억 원)이 투입된다.
도내에서는 올해 글로벌명품시장으로 팔달문 주변 9개 전통시장이 통합된 ‘수원 남문 시장’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 선정을 통해 이 지역이 수도권의 새로운 글로벌 문화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들의 자발적 의지와 자립정신을 근간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도는 지난해부터 ‘시장별 특성화 사전 컨설팅’을 추진했다. 앞으로 시장활성화는 물론, 향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품점포․명품시장 ▲골목형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장 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문화야시장, ▲우수시장 박람회, ▲365이야기 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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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