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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리교실 “다꿈이네 집밥”개설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에서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요리교실 “다꿈이네 집밥”이 개설되었다. 국적이 다른 다양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성장할 때까지 자기 나라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이주해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이에 한국 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요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이주 후 조기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배움으로써 토착민과 이주민들 사이의 간극을 해소시키고 다문화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다. 이번 요리교실 “다꿈이네 집밥”은 개강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며 목표 참여 인원은 12명으로 요리가 배우고 싶은 불특정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요리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간식과 국,탕,찜 조리법이다. 10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조리법을 배워보고 품평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더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요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주군의 다양한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행사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요리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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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