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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TF팀 본격 가동

경기도는 올해 도내 G마크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경영체 29곳과 가공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2시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16년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TF팀 협의회’에서, 올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특별관리 TF팀의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TF팀’은 현재 도가 추진 중인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특별 관리·감독 팀으로, 경기도와 교육(지원)청,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및 해당 시·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총괄팀 1개팀(4명)과 지역별 TF팀 18개 팀(72명)을 운영, G마크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경영체 29곳과 가공업체 35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총괄팀은 지역별 TF팀에 대한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지역별 TF팀은 ▲월 1회 이상 담당업체 현장점검 및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여부 검사, ▲ 분기 1회 이상 한우둔갑 공급여부 확인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냉동육의 냉장육 둔갑, 수입축산물의 부정유통, 등급허위 표시, 기타 부정육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은 ▲등급, 품종, 부위 등 관리 및 제품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원료보관, 가공공정 및 제품보관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원료의 적법 여부 등이다.

각 지역별 TF팀은 점검결과를 각 시군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각 시군은 적발사항을 경기도로 보고하게 된다. 도는 위법사항이 발생한 축산물 브랜드 및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관리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G마크 우수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좋은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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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