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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실시‥품질향상 도모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실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을 실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향상과 견실시공을 위한 ‘2016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4일 공포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26개 항목,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7개 항목을 확인한다.
우선,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 대상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연면적 3만㎡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공사 현장으로, 품질관리계획의 요건, 내용,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는 점검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공사 현장이며,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에 건설본부가 확인·점검하는 곳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림품질시험기관’에 적정성 확인을 의뢰한 공사현장으로, 오포~포곡(2)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도로공사, 하천공사, 철도건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 총 42개소다.

본부는 올해 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 지적사항의 경우 발주청 및 건설현장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현장 42곳의 건설자재(철근·아스콘·콘크리트 제품 등)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 반’을 병행·운영한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건설현장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공사는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더욱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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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