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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무안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대비 당부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제도이다.
  
특히 풍수해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가입 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풍수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보험가입자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주택가입 시 일반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하며 온실가입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전체 보험료의 55%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66.6%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며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피해복구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806건에 4천만 원의 풍수해보험료(정부지원)를 지원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061-450-5822)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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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