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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면 기관사회단체장, 환경지킴이 역할 앞장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직접 가꿔요~


무안군 청계면(면장 정일구)은 지난 26일 각급기관단체장과 면사무소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직접 가꿔요’라는 주제로 1읍면 1특색 사업 발대식을 갖고 승달산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번영회장을 비롯한 각 사회 단체장과 청계중학교장을 포함한 각급학교장 등이 지역을 아름답고 깨끗이 가꾸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선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 후에는 지역의 명산인 승달산을 푸르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등산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정일구 청계면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무안, 무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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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