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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9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개최

1일 오전 10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고(故) 고병철 선생 포함 8명에 건국훈장 애족장 등 포상 수여


경기도는 제97주년 삼일절을 맞이해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애국지사, 광복회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3‧1운동 경과보고(광복회원), ▲합창(독립군가), ▲독립선언서 낭독(광복회원), ▲포상(건국훈장 애족장 1, 대통령 표창 1, 도지사 표창 6), ▲기념사 ▲ 삼일절 노래제장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날 고(故) 박희열 선생, 고(故) 조병철 선생, 고(故) 최병현 선생 등 3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광복회 부천시지회 송희성 옹 등 6명의 광복회원에게 모범 국가보훈 표창을 수여한다.

또, 기념식에 이어 3‧1절 기념영상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리랑 판타지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리랑 판타지 공연내용은 경기도립 국악단 사물놀이팀‧성악팀, 디제잉, 비보잉, 비트박스팀, 수원시어머니합창단이 함께 펼치는 무대로 화합과 통일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외에도 성남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별도의 삼일절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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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