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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도,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회의 개최

경기도, 29일 첫 번째‘사회재난 대응 민관협력 대책회의’개최

경기도가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29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6층 회의실에서 ‘사회재난 대응 민관 협력 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부본부장, 김영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등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도내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로 구성됐으며, 작년 8월 출범했다. 참여 단체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등 민간 전문가 19명이 위촉돼 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해 메르스 극복에 경험이 있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초청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책 공유에 이어 지카바이러스 대응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카바이러스 민-관 협력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민관협력위원들은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확산차단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지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데다 아직까지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모기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조기 방역과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지카바이러스가 아직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도민들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회의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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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