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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남일자리종합센터, 2016년 취업지원 서비스 본격화

지역인재 구인·구직 희망의 다리 잇는다

2016년 02월 28일 충남일자리종합센터가 취업 취약계층과 일반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총 5156명의 취업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일자리종합센터는 일자리매칭,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통해 3536명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1620명 등 총 5156명에 이른다.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는 상담사가 개별상담을 통해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며 일자리박람회는 지난 한 해 18회에 걸쳐 운영돼 총 498개 사와 6850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충남도와 충남일자리종합센터는 올해에도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률 증진을 위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일반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선 도와 충남일자리종합센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 내 강소기업과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특수 시책’을 추진한다. 

강소기업 특수 시책은 강소기업 취업박람회, 분석 경진대회 개최와 통합 공채기간, 잡스 기자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강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고취해 구인을 원하는 강소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을 연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충남일자리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면접비 지원제도’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기업 면접비 지원제도는 기업을 대신해 면접비용을 참가자에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구인기업체 189개 사와 협약을 체결해 2400명에게 면접비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희망이음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특성화고교생의 취업과 도내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지역 특성화고교생의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중점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화고교생이 기업체 현장견학과 면접에 참여하는 기업탐방, 기업체가 학교에 방문해 기업설명회와 채용행사를 갖는 교내 채용행사로 나눠 진행하며 지역 내 특성화고교생의 취업지원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일자리종합센터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동행면접, 만남의 날 개최, 주간일자리정보지 발행 등으로 지역 기업의 구인난과 지역민들의 취업난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강소기업 특수 시책, 희망이음 프로젝트,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지역 내 인재들의 취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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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