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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 모집

도 농기원, 경기도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운영 - 도민 등 40명 대상 4~7월 80시간 교육 - 3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3월 11일(금)까지 ‘2016년 경기도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을 모집한다.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은 농사활동을 배우고, 자연생태 보호와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는 2012년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146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배출된 교육생들은 마스터가드너라는 이름으로 도시농업 봉사활동, 학교텃밭 강사, 시민운동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지원자격은 도시농업 및 가드닝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농업 관련 대학 졸업자, 원예치료사 경력 5년 이상자, 전문농업인, 농업 및 조경 관련자격증(산업기사이상) 소지자 등과 같은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8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교육기법, 교안·워크시트 개발 이론 및 실습, 스피치 기법, 스토리텔링 기법, 도시농업 현장학습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betty2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은 “육성된 도시농업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농업정보를 도심 속 적시적소에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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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