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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밤나무 해충 복숭아명나방 예방 항공방제 실시

광양시는 오는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친환경 밤나무 재배단지 2,909ha를 대상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방제 대상 해충은 복숭아명나방으로 부화된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고 들어가 밤의 결실과 품질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시는 복숭아병나방 밤나무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산림청 헬기와 소방서 소방차량 급수를 지원받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등 밤나무 재배단지 일원에 일시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

또 친환경 품질을 인증 받은 안전 약제를 사용해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 밤 생산은 물론 인근에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항공방제에 앞서 양봉농가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회의와 마을 방송, 차량가두방송을 통해 방제일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사전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항공방제 구역을 비롯한 그 외각 2km 이내 지역에서는 산나물 채취나 건조를 금지하고, 장독대나 음식물 용기를 밀폐할 것과 함께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벌을 가두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희원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로 주민들의 생활에 일부 불편이 예상되나 농촌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을 고려해 이번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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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