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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무안군, “황토골 난꽃축제 보러 오세요!”

제6회 무안난연합회 황토골 난꽃축제 개최…3월 5일부터 이틀간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난연합회 주최로 제6회 무안난연합회 황토골 난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황토골 난꽃축제는 무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안난연합회 소속 3개 단체(무안승달난우회, 무안난우회, 무목애란회)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주금화, 홍화, 황화, 복새화 등 300여점과 수석 4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난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회원들이 정성들여 가꿔온 춘란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금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안난연합회 임이수 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상업화, 도시화로 인해 삭막해져가는 현대인의 가슴에 쌓인 황량함을 씻어주길 기대한다”며 “난 동호인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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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