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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농가 호응 높아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23일 승달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2016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이번 교육은 당초 6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식량‧원예‧축산업은 물론 신 소득 육성작물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가 등 100여 명이 훌쩍 넘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 초빙된 ㈜좋은세상바라기 최병석 강사는 농업환경과 농업정책 및 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강소농으로 나아갈 길을 설명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군은 앞으로 강소농 기본교육을 수료한 농가 중 경영개선 의지가 강한 핵심 강소농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의 토대가 되는 ‘비‧품‧고‧가‧역(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강화)의 개념 및 활용 방안을 갖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심화교육과 후속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강소농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실천 학습모임 조직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경영과 재배기술에 능통한 진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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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