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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보다 빨리 고쳐드려요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9일 ‘유지보수 전담반’ 발대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 보수가 보다 신속해 질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29일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의 뜨거운 호응 속 자연휴양림은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는데다 대부분의 휴양림이 산간 오지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휴양림관리소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전담반이 직접 관할 휴양림 시설을 수리하는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담반은 국립자연휴양림 지역팀(북부‧동부‧남부‧서부)별 1개단, 전체 인원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또한, 휴양림 비수기(3월~6월, 9월~12월)에노후화 된 시설물을 집중 보수해 성수기를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화 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수준 향상과 매년 약 5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의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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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