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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성남시청 종합홍보관 개편 “시민 의견 묻는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개관 7년 차인 시청 2층 종합홍보관의 체험형 시설을 확충해 국내·외 관람객을 맞으려고 개편에 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 시 공식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안내 데스크에 설문지 비치 등을 통해 종합홍보관 개편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홍보관 방문형태,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개선 사항 등 7개 항목이다. 

의견란이 별도로 마련돼 종합홍보관에 설치를 희망하는 체험 시설이나 프로그램,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제안받은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종합홍보관 운영 계획 수립 때 반영한다. 

이균택 성남시 공보관은 “성남시청 종합홍보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시책, 산업,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개방시설로 운영해 지난해에만 6만2284명 국내·외 관람객 이곳을 찾았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속 성남을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종합홍보관(825㎡)은 2009년 12월 문을 열었다.

하늘극장, 체험으로 읽은 성남 in, 블루드림존, 행복배양 프로젝트, U-city 성남, 시민 갤러리 공감, 포토존 등의 전시·체험 시설이 있다.

전국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데다가 중국 공무원 연수단의 필수 답사 코스,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인 ‘우리고장 성남’의 현장 체험학습장, 시민 문화예술 작품 전시장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돼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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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