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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안군, 한국분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분재전시관 건립 운영 및 분재산업 발전 위해 상부상조키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분재조합(회장 최병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건립 및 효율적인 공간배치 등 전시관 운영과 분재작품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받기로 했다.

무안군은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기증분재 작품을 활용한 분재전시관을 해제면 유월리 1-2번지 외 3필지의 5,500㎡ 부지에 전시관과 온실 등 645㎡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최근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마쳤다.
 
무안군은 전국에서 유통되는 분재의 30%를 생산할 만큼 최대 분재소재 생산지이면서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분재조합과의 업무협약으로 분재 생산농가의 기술향상은 물론 유통정보의 교류‧교환 확대로 관광 상품화를 통한 분재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한편 한국분재조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산림청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분재농업 육성단체로 전국에 18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650여 회원들이 분재생산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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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