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산림청, 성과창출 위한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

산림산업 통한 경제 활성화·민관 협력 상생 발전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2016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산림·임업관련 단체장들과 산림청 간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산림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민·관이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다.

 

또한, 산림산업과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적인 관행·제도 개선 등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 한해 국민·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해 나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