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낙지 포획 금지기간 설정되어 자원보호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관련규정 신설…5월1일부터 시행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군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낙지포획 금지기간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되어 지난 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국 어느 해역에서나 매년 6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낙지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되어 주 산란기인 이 기간 동안에는 통발‧연승‧맨손 등 어떤 어업 방법으로도 낙지를 포획할 수 없어 자원량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안군은 낙지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7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해오던 탄도만 4개 지점 200ha의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에 대해서는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포획 금지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소와 협력해 낙지종묘 생산 및 방류량을 늘리는 등 갯벌낙지 자원량 증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산란환경조성을 위해 보호수면 내 침체어구의 인양‧경운‧기점표지관리 등 적극적인 어업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