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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무주 만들기 나섰다!

무주군,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무주군은 시설물 관리 주체(자체 또는 위탁)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리단체와 합동으로 4월 30일까지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은 생활 속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설물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하드웨어) 분야와 법 · 제도 · 관행 등의 비 구조(소프트에어)분야까지 폭넓게 이뤄진다.
 
특히 구조물의 손상 · 균열 · 위험 여부와 시설 안전기준의 적합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장비 등의 설치 · 보유 · 운영 상태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김귀영 안전총괄 담당은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신고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무주군에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청사 현수막과 배너 제작 · 설치, 마을 홍보게시판을 활용한 포스터 부착,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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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