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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립수산과학원, 2016년 실험동물위령제 개최

2016년 02월 22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수산업발전을 위해 시험·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어류 등)의 넋을 위로하고, 연구자들에게 동물 사랑과 생명존중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실험동물위령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동물실험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혼문 낭송과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08년부터‘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어류(양서류, 파충류 포함)도 실험동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동물실험계획을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해 개최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해,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화시키고 생명존중 연구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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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