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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water 콜센터 서비스, 한국표준협회 KS인증 획득

2016년 02월 22일 K-water(사장 최계운)는 2016.2.22.(월) 13시 한국표준협회(KSA) 본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현재 운영 중인 K-water 콜센터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을 받아 수여식을 가졌다.

콜센터 서비스 KS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콜센터 서비스 표준을 준수한 사업장에 부여하는 국가인증(한국산업표준(KS S 1006))으로서,

▲ 품질경영 매뉴얼을 정립하고 ▲서비스 품질경영을 위해 사내표준 제정·관리하여 핵심지표 설정, ▲서비스 운영체계와 인적자원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절차 확립 등의 부분에서 해당 사업장을 평가하게 된다.

K-water는 경영방침인 ‘고객눈높이경영’을 위해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KS인증 기준에 대응하는 21개 분야별 사내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응대율과 상담품질평가지수 등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 운영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KS 인증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K-water는 본사에서 전국 통합 콜센터(1577-0600)를 운영 중이며 수도, 분양, 계약 등 K-water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 콜센터 서비스에 대한 국가품질인증을 통해 한 차원 수준 높은 고객상담서비스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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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