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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문화가 있는 날”협력사업 속초시립박물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무료개방

속초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속초시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시의 대표 향토문화체험박물관으로서 전시관,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등의 관람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속초시립풍물단의 상모 판굿 공연이 매일(2회 / 오전 11:00, 오후 2시) 개최된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석봉도자기 미술관, 메가박스 속초점, 테디베어팜과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석봉도자기 미술관은 당일 무료입장을, 메가박스 속초점은 당일 오후 6시부터 8시에 상영하는 영화에 한해 5,000원에 영화관람이 가능하고, 테디베어팜은 관람료 4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향후 “문화가 있는 날” 협력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민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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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