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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2016 서구 중견기업 채용 한마당 개최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속 성장발전하고 있는 관내 중견기업체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채용한마당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 증진 등 실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14시부터 서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2016 서구 중견기업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다. 

2016 서구 중견기업 채용 한마당에는 관내 중견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직접채용관과 간접 채용업체 50개가 참여하는 간접채용관이 마련돼 지역주민들과 구인업체가 만나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관내 지역주민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25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 면접을 실시했으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간접참여업체 50곳에 대한 채용대행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2016 서구 중견기업 채용 한마당을 포함하여 서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와 지난해 개소한 서구 고용복지+센터가 함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체와 구직자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실질적인 취업 유도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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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