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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을 통한 지역 선도농가 육성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의 선도농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3일 농촌지도자 신규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6차산업과 신기술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체험은 충남 서천군 해가마을을 방문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사례중심의 6차산업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보령 개화예술공원의 허브랜드와 조각공원을 찾아 체험학습 시간도 가졌다.

시는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농산물과 자원을 활용한 가공, 체험, 관광 등 6차산업 확대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헌 기술지원팀장은 “농촌지도자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는 읍면동 9개회 5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주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 교류활동을 통한 지역농산물 홍보와 판촉행사, 광양사랑병원과 건강증진 협약식 체결,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로변 꽃동산 조성과 관리 봉사활동, 연시·연말총회 및 과제학습 48회, 1,383명, 농가월력 3,000부 제작 배부, 농업인신문 529명 구독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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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