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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을 위한 복지수준 높인다.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75억7천만원 투자

속초시는 올해 장애인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보다 20%증가한 75억 7,02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다양 한 장애인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속초시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13억 3,830만원의 예산 을 들여 노후 된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교체,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개보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하고, 장애인 편의센터 및 복지     시설을 지원을 위해 16억 3,939만원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1억 8,160만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아동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출산비 지원, 각종 장애인 복지급여 등 선택적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속초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4억 1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19명, 장애인 센터 내 업무보조 를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 19명, 장애인카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4명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카페 2호점 개설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을     보강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살고 싶은 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편의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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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