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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열고 사회적경제 저변 넓힌다

광양시와 삶터사회적협동조합전남지사는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과 경영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 협동조합의 날 개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체험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5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광양읍 생활문화센터(도시재생 지원센터 2층)에서 열린다.

먼저, 5월에 개강하는 ‘기초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의 제도와 사례 등의 강의로 이뤄졌다.

이어, 6월에 개강하는 ‘기본과정’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 역량강화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창업실무 훈련, 준비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7월에 개강하는 ‘심화과정’에서는 현장 컨설팅을 포함해 사회적 경제기업 운영, 멘토링 등이 진행된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61-763-0060) 또는 이메일(ky7620100@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을 발굴하고 지원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삶터사회적협동조합 전남지사(☎061-762-0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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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