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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종합 준우승 차지

광양시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영암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22개 전 종목 선수 224명, 임원 198명 등 총 4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러한 결과 종합득점 36,475점을 획득해 개최지인 영암군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종목별로는 배구, 탁구, 볼링에서 ‘우승’, 육상, 씨름, 궁도, 바둑에서 ‘준우승’, 수영 종목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고르게 선전하며,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배구는 올해로 7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김태현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볼링은 7년 만에 우승을 가져와 그동안 2위의 설움을 떨쳐버렸으며, 탁구 역시 목포와의 결승전에서 5세트 최종 듀스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승리해 더욱 값진 우승의 결과 얻었다.

수영에서는 박선영, 이지은 선수가 접영 50, 100m, 자유형 50, 100m와 계영 200m 단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금 5, 은 1,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또 우리시 효자 종목인 육상은 트랙?필드에서 금 9, 은 3, 동메달 3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으며, 마라톤에서도 3위를 차지해 종합 2위 성적을 거두며 광양시 육상의 저력을 보였다.

광양시 선수단은 모든 종목에서 페어플레이를 선보였으며, 광양시체육회 임원진과 선수단 그리고 시민응원단이 함께 단체응원을 펼쳐 광양시의 단합된 모습을 널리 알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해단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단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서 1조 원의 예산에 걸맞은 다양한 스포츠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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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