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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선위치발신장치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종 업종 간의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거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일부러 꺼놓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된 「어선법」에서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초단파대무선설비, AIS:선박자동식별장치, MF/HF-DSC:중/단파대 무선설비, 위성통신장치) 등의 작동 의무화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어선을 운항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어선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시는 어선법 시행에 앞서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영수 철강항만과장은 “시는 4월 한 달간 어선안전조업 지도활동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어업인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고 조업하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자각하고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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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