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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서산시, 구제역 차단방역‘잰걸음’

축산이동 차량 거점에 대한 24시간 소독 운영


서산시 방역당국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전북에 이어 공주시 및 천안시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충남의 지자체에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제역으로부터‘가축질병 청정 서산’을 지키기 위해 철통방어를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우시장 등 축산이동 차량 거점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24시간동안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와의 협조 아래 축산농가 등에 문자발송 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 등을 통한 구제역 상황전파 및 예찰과 함께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도 강화 중이다.

아울러 우제류 전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 2,000kg을 긴급하게 추가 공급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일 하루 동안 모든 가축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소독 등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농가 및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단방역 통제초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에 취약시설을 선별하여 예찰, 소독, 점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우리 서산은 그동안 발생된 구제역과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부터도 철통방어를 펼쳤다”며“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축산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청정서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한우개량사업소는‘한국소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우, 젖소, 보증씨수소 68두와 후보씨수소 24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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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