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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광양역사 앞 폐창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남도립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인 구 광양역사 부지 앞에 있는 폐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구 광양역 앞 폐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 광양역 앞에 있었던 폐창고는 1970년대 과거 물류창고로써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기능을 상실했으며,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광양역이 이전돼 현재는 일부 건물만이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5년 7월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최종적으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도립미술관 인접에 위치한 폐창고의 활용방안도 대두돼 왔었다.

이에, 시는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시민들의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었다.

그동안 시는 건축가, 문화기획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현장 자문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건축물 내부 구조의 가치성과 안전도,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또 올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사업대상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폐창고 내부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컨벤션센터, 카페, 편의시설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오는 5월 제안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형곤 문화예술과장은 “구 광양역 앞 폐창고가 새롭게 리모델링되면 2020년 완공되는 전남도립미술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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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