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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부지사, 지카바이러스 철저 대응 당부

지카바이러스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보건소장 회의 개최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44개 보건소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이 부지사 주재로 열린 지카바이러스 위기대응자문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보건소별 예방대책 추진실태 점검과 도민을 위한 안전 홍보대책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 부지사는 이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위기경보 단계가 아직 관심단계에 있더라도 상시 국내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카바이러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려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행지역 여행자에 대한 개인수칙 안내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 감염병관리 및 검사관련 담당자를 소집해 개정된 감염병관리지침에 대한 교육과 지카바이러스 검체채취 및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현재 신속대응반을 중심으로 전 시·군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예방 의심환자 신고·관리와 이상 증상자 발견 시 신속한 검체 검사의뢰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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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