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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위해 택시업계와 손잡아



광양시는 4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친절하고 타기 쉬운 택시운송 사업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택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8개 일반택시 대표, 2개 개인택시 조합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시 대중교통분야에서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65%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나 최근 경기침체와 승용차 확대로 택시수요가 현저히 감소해 택시운송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택시 장비구축과 운영비 지원,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구축,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조성과 운영?지원, 택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택시업계에서도 친절하고 타기 쉬운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 교통법규 준수, 각종 재난·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구호활동,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 참여 등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광양에는 10개 법인택시 회사에서 181대, 2개 개인택시조합에서 230대 등 총 411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이 중 콜센터는 일반 3개소(광양콜, 백제콜, 금녕콜), 개인 1개소(매화콜) 등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첫 사업으로 시는 택시 호출시 들어가는 수수료(콜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기존 700원에서 200원을 인하한 500원으로 합의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안심 귀가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100원 택시 확대 운영 등’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택시업계가 공동으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택시 이용승객의 편의와 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등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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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