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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원봉사 나눔터 커뮤니티센터로 확장 이전

광양시 자원봉사 나눔터가 중마동 동부노인대학 1층에서 커뮤니티센터 7층으로 확장 이전됐다.
시는 지난 4월 12일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백창길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나눔터 확장 이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 컷팅식과 경과보고, 축하인사에 이어 시설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원봉사 나눔터가 확장됨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었던 자원봉사들이 맞춤형 봉사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3월말 기준 우리시에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761개 단체 6만3천여 명으로 이는 인구대비 40%가 넘는 수치로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항상 좋은 일만 하시는 분들이 함께하셔서 그런지 이곳 분위기가 아주 밝고 좋은 것 같다”며, “시민들은 우리시의 첫 번째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새롭게 이전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맞춤형 봉사로 이어져 봉사자간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길 바란다”며, “이번 자원봉사 나눔터 확장이전이 자원봉사의 물결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미래의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5개 중?고교 2,3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봉사왕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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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