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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속초시는 지난 15일부터 상속자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 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확인을 위해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동 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어, 사망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에는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에서 신청가능하고,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에는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으로, 1순위가 없을 경우 2 순위 상속인,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하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우편·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관 전국 확대로 사망자의 주소지에 방 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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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