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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저옵서예”해남농특산물로 봄맞이 하세요

해남군, 12일부터 제주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땅끝 해남의 농수특산물이 바다건너 제주 소비자를 찾아간다.


해남군은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야외특설매장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행사장에는 쌀 생산량이 적은 제주도 특성상 직판행사마다 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해남쌀을 비롯해 해남고구마와 배추김치, 잡곡류, 차류, 장류, 김, 가공식품 등 등 100여종의 다양한 해남농수특산물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농수특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잡곡과 고구마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땅끝해남의 각종 농수특산물을 도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농수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확대를 위해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는 산지체험행사, 그린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통해 연간 8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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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