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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천봉사단,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실시


사천시 곤명면(정석규) 곤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상구)와 민간봉사단체인 사천봉사단(단장 김재욱)에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무벽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이며 독거장애인인 한*구씨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한*구씨가 생활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오래되어 벽체, 출입문도 없어져 천막을 둘러 겨울을 지내고 있으며 여름엔 더위, 벌레등에 바로 노출되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사천봉사단과 곤명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지역내 봉사단체에서 뜻을 모아 총 사업비 4백여만원 후원금으로 컨테이너 벽체, 이중창문, 칸막이, 방충망을 설치하였으며 단열벽지, 장판을 시공하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고, 함께 사는 사회를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곤명면에서는 앞으로도 봉사단체의 계속적인 후원 및 재능기부자 발굴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집수리 및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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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