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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무주군취업지원센터 찾아가는 구직상담 진행

3월부터 장날 무주읍 반딧불 노노케어와 강사파견, 경로당 코디네이터 등 - 어르신들 취업 돕기 위한 구직상담, 사업체 알선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취업지원센터(센터장 권은성)는 3월부터 “찾아가는 어르신 취업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어르신 취업 이동상담센터”는 무주지역 어르신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구직상담과 사업체 알선을 지원한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취업지원센터 권은성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장날, 그리고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이동상담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안과 장수군 취업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취업상담과 홍보, 상담 권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324-0515)

 

무주군에 따르면 올 한 해 무주군의 노인일자리는 1,272자리로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통해서는 노노케어와 강사파견, 경로당 코디네이터 등 112자리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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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