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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 위한 T/F팀 운영

17일 평택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 건의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평택시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건의함에 따라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에는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 KEB하나은행 및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은 사업성 분석, 관련 법령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재협의 등을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약 230,000㎡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800억 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 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을 고시했었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주)는 현재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우선 변경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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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