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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계양∼부천∼서울 홍대 지하철 전망

유정복 인천시장‧남경필 경기지사‧김만수 부천시장‧강범석 서구청장‧박형우 계양구청장 ‘한뜻’


○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에서 경기도 부천을 거쳐 서울 홍익대까지 지하철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은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맺었다. 

○ 협약에 따라 이들 시·도와 시·구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 12.3㎞의 지하철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자 또는 재정으로 조달된다. 

○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 노선 발굴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20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구상이다.

○ 이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주변 002역(가칭)을 출발해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각각 환승될 것으로 보인다.
 
○ 새 노선은 경인국철과 공항철도 사이 동서축 지하철로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 사이 16.3㎞의 지하철 노선과 연결돼 인천 서구‧ 계양구와 강서‧마포 등 서울 서부지역 사이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 한창 진행 중인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물류 비용 감축으로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북부지역은 국제공항과 가깝고 청라국제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300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하철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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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